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 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 큰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 천을 받은 경우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1인기준 1,558,000원 4인 기준 4,050,000원)
● (재산 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주거용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주거용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 가구구성원의 인원 수에 따라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지급 됩니다.
- 1인 가구: 623,300원
- 2인 가족: 1,036,800원
- 3인 가족: 1,330,400원
- 4인 가족: 1,620,200원
- 5인 가족: 1,899,200원
- 6인 가족: 2,168,300원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가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2.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에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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