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뮤힐 2023. 10. 31. 10:35
반응형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       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 큰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      천을 받은 경우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1인기준 1,558,000원  4인 기준 4,050,000원)

 

● (재산 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주거용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주거용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 가구구성원의 인원 수에 따라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지급 됩니다.

- 1인 가구: 623,300원

- 2인 가족: 1,036,800원

- 3인 가족: 1,330,400원

- 4인 가족: 1,620,200원

- 5인 가족: 1,899,200원

- 6인 가족: 2,168,300원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가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2.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에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힘이되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