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의 미래에 기여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의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 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①만 30세 이상②혼인(이혼)③미혼부모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